스포츠클럽 정의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개방형 비영리법인 클럽
- 체육시설, 전문지도자, 프로그램 통합공급
- 지역 기반으로 각 클럽별 차별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로 자생력 강화
- 지도자의 30%이상을 은퇴선수 출신으로 채용하여 청소년 대상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클럽 소속 운동선수 육성으로 스포츠선순환 기틀마련
스포츠클럽 사업 추진 방향
스포츠클럽 정책의 변화
- 기존의 패쇄형, 개별공급, 정부의존, 전체 획일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에게 우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클럽 정책방향 제시
기존 동호인조직 | 공공스포츠클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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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기존 동호회, 성인중심, 단일종목) 개별 (시설·지도자·프로그램) 공급 정부의존형 (사업별 예산지원 방식) 전체획일형 (동일인 규모∙종목∙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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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다계층, 다수준, 다종목) 통합공급(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통합지원) 자생력강화(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자립) 지역맞춤형(지역기반, 클럽특성별 차별화) |
스포츠클럽 사업 개요
추진 근거
- (국정과제 사업) 과제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생활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16.3.28. 시행
-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1.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목적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 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 등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연계발전 도모
- (운영현황) 총 63개소* 운영 중(’18. 3. 기준)
구분 운 영 현 황 비 고 거점형(3) 부산, 광주, 전북남원 - 지역형(60)
*16개시도서울(2), 부산(8), 대구(4), 인천(3), 광주(4), 대전(2),
울산(1), 경기(5), 강원(2), 충북(3), 충남(2), 전북(5),
전남(9), 경북(5), 경남(4), 제주(1)세종 미설립 - △’13년 8개소, ’14년 9개소, ’15년 12개소, ’16년 거점 3개소, 지역 10개소 △2017년 14개소, △2018년 7개소
- (지원내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클럽에 3년간 지역형은 연 2~3억원*(총 6~9억원), 거점형은 연8억원(총24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회비, 기업 후원 등으로 자립 추진
- 15년부터 대도시형(인구 20만 이상) 3억,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2억 지원
- 2016년 11월 시군구 인구수 기준 20만이상 대도시 100개, 20만미만 중소도시 129개
평가 및 관리
- ▴1년차 컨설팅 중심 ▴2년차 이상 연 2회(상․하반기) 성과평가* 실시, 우수클럽은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클럽은 지원중단 및 퇴출**
- * 운영투명성, 기획, 운영, 성과 등 4가지 지표로 평가, 부진클럽 지정시 정상화 요구 후 미충족되면 예산지원 중단/회수 및 스포츠클럽 자격 박탈
** 부실운영에 따른 16. 6월 경남 고룡이클럽(2013년) 퇴출
- * 운영투명성, 기획, 운영, 성과 등 4가지 지표로 평가, 부진클럽 지정시 정상화 요구 후 미충족되면 예산지원 중단/회수 및 스포츠클럽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