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정의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개방형 비영리법인 클럽
    • 체육시설, 전문지도자, 프로그램 통합공급
    • 지역 기반으로 각 클럽별 차별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로 자생력 강화
  • 지도자의 30%이상을 은퇴선수 출신으로 채용하여 청소년 대상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포츠클럽 소속 운동선수 육성으로 스포츠선순환 기틀마련

스포츠클럽 사업 추진 방향

스포츠클럽 정책의 변화

  • 기존의 패쇄형, 개별공급, 정부의존, 전체 획일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에게 우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클럽 정책방향 제시
기존 동호인조직 공공스포츠클럽
폐쇄형 (기존 동호회, 성인중심, 단일종목)
개별 (시설·지도자·프로그램) 공급
정부의존형 (사업별 예산지원 방식)
전체획일형 (동일인 규모∙종목∙운영)
> 개방형(다계층, 다수준, 다종목)
통합공급(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통합지원)
자생력강화(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자립)
지역맞춤형(지역기반, 클럽특성별 차별화)

스포츠클럽 사업 개요

추진 근거

  • (국정과제 사업) 과제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생활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16.3.28. 시행
    •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1.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목적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 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 등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연계발전 도모
  • (운영현황) 총 63개소* 운영 중(’18. 3. 기준)
    구분 운 영 현 황 비 고
    거점형(3) 부산, 광주, 전북남원 -
    지역형(60)
    *16개시도
    서울(2), 부산(8), 대구(4), 인천(3), 광주(4), 대전(2),
    울산(1), 경기(5), 강원(2), 충북(3), 충남(2), 전북(5),
    전남(9), 경북(5), 경남(4), 제주(1)
    세종 미설립
    • △’13년 8개소, ’14년 9개소, ’15년 12개소, ’16년 거점 3개소, 지역 10개소 △2017년 14개소, △2018년 7개소
  • (지원내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클럽에 3년간 지역형은 연 2~3억원*(총 6~9억원), 거점형은 연8억원(총24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회비, 기업 후원 등으로 자립 추진
    • 15년부터 대도시형(인구 20만 이상) 3억,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2억 지원
    • 2016년 11월 시군구 인구수 기준 20만이상 대도시 100개, 20만미만 중소도시 129개

평가 및 관리

  • ▴1년차 컨설팅 중심 ▴2년차 이상 연 2회(상․하반기) 성과평가* 실시, 우수클럽은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클럽은 지원중단 및 퇴출**
    • * 운영투명성, 기획, 운영, 성과 등 4가지 지표로 평가, 부진클럽 지정시 정상화 요구 후 미충족되면 예산지원 중단/회수 및 스포츠클럽 자격 박탈
      ** 부실운영에 따른 16. 6월 경남 고룡이클럽(2013년)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