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및 추진방침
사업목적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추진방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방 지원 학교 선정
- 시군생활체육회와 해당 학교 간의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 체결
- 학교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관리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체육시설 운영·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운영개소 : 9개 시·군 32개 학교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주관 : 전라남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
회원 구분
구분 | 정회원 | 학교회원 | 자율이용회원 | 동호회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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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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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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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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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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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및 관리
기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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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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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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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간
평일 방과후 시간 및 토‧공휴일 오전·오후
- 월 최소 운영 시간 기준 : 66시간(3시간×22일)
- 월 평균 최소 운영일 : 주당 최소 5일(1개월당 4.3주×5=22일)
- ※ 토‧공휴일 최소 월 4회 이상 반드시 포함
운영원칙
- 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동호회 차원의 대관 방식은 불가(단 학교체육시설에서 주말리그/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리그/대회에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
- 초보자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여 운동 습관 형성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