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적폐 <조정양필>님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1. 생활체육지도자 김양필/ 정희정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침과 나주시체육회 행정지침에 따라 근무 중이며 가짜 수업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가) 김양필은 지침 제33조 3항(지도자는 본연의 생활체육업무에 충실해야 하므로 일체의 협회나 체육회 등 단체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를 정면으로 어기고, 나주시 체육회 서열 3위의 사무차장 직위에 등극한 이후, 사실상의 모든 정책 기안과 사업 집행을 주도하였음.

 

나) 김양필은 별도의 책상과 명패, 사무차장으로서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체육회 직원들의 출퇴근 장부를 관리하고, 외출/조퇴/병가 등 휴가를 승인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정작 본인은 생체지도자로서 필수적인 근태관리조차 거부해왔음.

(관리자인 사무차장은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입,서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생체지도자의 근무지침을 위반한 것임

 

다) 탁구 지도자 정희정은 탁구수업을 소홀히 하면서 사실상 행정업무에 주력해왔는바, 이것은 사무국장 서철훈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임.

2015년부터 나주시 체육회 사무차장 장정환은 불법적인 사무분담에 반발하였으나, 서철훈과 결탁한 생체지도자 2인의 변칙적 근무를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나주시 체육회의 질서와 체계가 흐트러졌기에 최근 5년간 김양필과 정희정이 도체육회에 제출하였던 생체수업 보고서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생체지도자의 체육행정 관여가 심각해지자, 2018년 상급기관에서는 <특별지침>을 하달하였는바, “체육회 사무직 2명 이상이 있을 경우 생체지도자는 행정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조항이었음.

그러나 사무국장과 간사 등 2인의 상근인력이 있는 나주시 체육회에서 김양필/정희정이 특별지침조차 묵살하고 행정업무를 장악해온 것은 명백한 반칙임.

 

 

 

2. 조정의 사무국장은 줄다리기협회와 족구협회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체육업무에 유능하다?

 

가) 월 300여만원의 국민세금을 수령하는 공공인력으로서 체육회 사무국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결격사유임

 

나) 행정사무직원이 아닌 생활체육지도자 김양필과 정희정에게 행정업무를 맡긴 행위는 명백한 지침 위반임

 

다) 국민세금으로 체육행정직원을 충원하였으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인수인계도 없이 인력을 낭비하고, 정확한 평정도 없이 고용을 중단함으로써 정부의 정규직 확대사업을 방해하였음.

 

 

3. 생활체육지도자는 결정권자가 아닌 업무담당자(?)일 뿐 모든 행정의 결정권은 사무국장, 회장 결정에 따라 움직이며 전자문서를 통해 정상적인 결제체계를 걸쳐 결제가 이루어졌다?

 

가) 위 답변은 생체지도자들이 변칙적으로 <행정업무 담당> 해왔음을 인정하는 자백임

 

나) 외형적으로 각종 서류 격식을 갖추어 놓았을지라도, 사실상 결재권자인 박용희 회장이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종 공문의 기안부터 결재까지 대부분 김양필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짐.

 

다) 문서의 회람은 담당자 정희정/ 사무차장 김양필/ 사무국장 조정의의 대결로 이루어졌고, 위 3인이 각자 도장을 찍었음.

 

 

4. 연간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받는 특별강사는 나주시청 게시판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용하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가) 신나는주말체험 = 이광섭(김양필 친구), 임상오 등

 

나) 시설개방사업 = 임경자(김양필 측근), 임상오 등

 

다) 위와 같이 과외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은 모두 김양필 측근 위주로만 선정되었고, 노조 조합원들은 철저히 배제함.

 

5. 근태 장부를 개인적으로 수기 작성을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개선할 예정?

 

가) 근태장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모두가 성실히 기재하였고, 오직 사무차장으로 군림한 김양필만 근태장부 기재를 거부하였음.

 

나) 김양필 사무차장은 체육회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수업을 다녀오는 등 사무실 출입을 관리하는 슈퍼 감독자였음을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시도임.

 

6. 유재석 체육회장 시절에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2인은 나주시청 총무과(대행)에서 1년 기간제로 나주시가 채용한 것이므로 나주시체육회는 그 내막을 알 수 없었고, 합격자 통보 받고 알게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를 본인들이 확인 후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으므로 나주시체육회 정규직 사무간사가 아니다?

 

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나) 문화체육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모든 근태를 관리하는 직원을 나주시가 뽑았다는 변명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

 

다) 설령 지침을 위반하는 <1년 기간제 계약>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속 고용을 보장하려는 정규직 확대사업을 나주시 체육회 조정의/김양필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임

 

7. 나주시체육회 전 직원이 채용공고 정보를 알고 있었으나 지원하지 않았다?

 

가) 홍현지 등 임시 계약직이 위 채용공고에 응하지 못했던 것은 김양필과 정희정이 지원할 것이라는 이유였음.

(누구나 간절히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체육회 내부 실력자의 눈치를 보게됨)

 

나) 김양필이 위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없었는지에 대하여 전 사무차장 장정환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8. 내부 갑질, 왕따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해고통지가 아닌 것”도 본인들이 인정하였다?

 

가) 조정의와 김양필은 사회 초년생 전수현을 별도로 면담하면서, “체육회 내부의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기밀누설죄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된다”고 겁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갑질과 왕따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임.

 

나) 전수현의 동료 민국은 설령 해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보장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용중단에 대하여 어떠한 불만도 없이 즐겁게 11/10일을 기다리고 있음.

 

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사의 압박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됨.

 

9. 신입직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도 별로 없었고 캐비넷을 잠가놓은 것은 사무실 보안유지 차원이었으며, 전수현에게 업무를 주었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그럼에도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였으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여 지시 불이행이 다반사였기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3회 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알려주었다?

 

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전수현은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까지도 믿고 있음.

 

나) 지난 1년여동안 전수현이 당했던 고립과 인격무시, 냉대는 고통스런 수준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차라리 그냥 해고될래요. 너무 무서워요”라는 말도 하는 상태임.

 

다) 전수현은 사무실내 근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인격무시를 했던 홍현지에 대한 적대감이 클 뿐, 조정의/김양필이 사실상의 결정권자임을 알지 못하므로 아직도 차장님과 국장님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음.

 

라) 9월 11일, 나주시 중앙동 생태탕집에 점심식사를 하러갔다가, 김양필, 홍현지 등이 동료 전수현을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버려서, 혼자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비참함을 경험함.

 

마) 컴퓨터와 캐비넷을 잠가놓고 기존 업무자 홍현지 만이 모든 사업계획과 정보를 독점하게 해왔던 그들이 “업무를 부여했는데 능력부족”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임.

 

바)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3회이상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특히 7월경부터 조롱하듯이 피해자의 책상에 해고통지 공문을 던져놓고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갑질이자 괴롭힘에 해당함.

 

 

10.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사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생활체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일부 노조원을 핍박하거나 조합원 탈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태평의 진정서 내용은 체육회와 무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된다?

 

가) 산포자동자 박정남님과 윤송희, 이완석, 권한진 위원은 김양필을 옹호하는 측근세력으로서 이번 민원제기 건에 대하여 위력적인 태도로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김양필이 사무차장으로 일한 것은 오히려 <희생봉사>라고 추켜세움.

 

나) 똑같은 생체지도자이면서 행정업무를 장악한 존재를 <행정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등쌀에 못이긴 일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그 이후에 사무실에서 선택과 배제전략이 시행되었음. (이쁨 받으려고 굴종하는 부류와 저항하는 조합원으로 나뉨)

 

다) 노조조합원들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로 위험인물로 간주되면서 지도자끼리 서로 말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분위기가 형성됨.

 

라) 김양필은 노동조합의 활동 덕분에 체불임금도 받게되었기에 고마워해야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규직화 서명>조차 거부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경원시하고 있음.

오랫동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생체지도자의 숙명을 <단결>로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사무차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슬픈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