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2인의 전횡에 대한 답변 7개항>
1. 김양필, 정희정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침, 나주시체육회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근무 중이며, 가짜 수업자료 제출 사실무근

2. 조정의 사무국장은 줄다리기, 족구 사무국장,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실태 파악 등 체육업무 능력이 뛰어나므로 기형적 구조 아닌 것으로 판단.

3. 모든 결제는 전자문서를 통해 정상적인 결제체계를 걸쳐 이루어짐.

4. 생활체육지도자는 결정권자가 아닌 담당자일 뿐 결정권은 사무국장, 회장 결정에 따라 움직임.

5. 보조금 특혜는 사실무근이며 나주시청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채용함에서 특혜라고 볼 수 없음

6. 근태 장부를 개인적으로 수기 작성을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개선할 예정임

7. 이전 집행부에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2인은 나주시청 총무과(대행)에서 1년 기간제로 채용하였으므로,
현 나주체육회는 무관함.


<나주시체육회의 비민주적인 직장문화와 갑질에 대한 답변  12개항)
1. 나주시체육회에서는 나주시청 총무과(대행)에 채용을 이관하였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합격자 통보 받고 알게 됨

2.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2인은 나주시체육회 정규직 사무간사가 아닌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본인들이 계약서 확인 후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음(공고문참조)

3. 나주시체육회 전 직원이 채용공고 정보를 알고 있었으나 지원하지 않음.

4. 내부 갑질, 왕따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이 갑질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음

5. 사무실 보안유지가 허술하여 보안 차 캐비넷 및 문단속을 철저히 함

6.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상 업무가 없었음. 그 밖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반영이 많이 되어 있음

7.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주었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하였고, 그럼에도 서로 도우며 가르쳐 주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여 지시 불이행이 다반사였음

8. 계약기간 만료 전 만료일 통보를 3회 해야함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일 알림을 한 것임

9. 계약 만료 알림을 한 것으로 해고 통지가 아닌것에 본인들이 인정하였음

10.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은 생활체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음

11. 노조 관련하여 핍박과 압박은 없었으며 노동조합 관련하여 사무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합원 탈퇴 건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생각으로 사무실과는 전혀 무관함

12.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정서 내용이 체육회와 무관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