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한체육회장

 

공고기간

 

2019. 12. 23.(월) ~ 2020. 02. 07.(금)

 

 

 

접수기간

 

2020. 02. 05.(수) ~ 02. 07.(금)까지

 

 

 

선정개소

 

전국 11개소 * 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

 

 

 

참가자격

 

◆ 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시도/시군구), 체육전문
단체(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체육중·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구단, 비영리법인(사단,재단)*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련 사단,재단법인(영리법인 대상×)

※ 세부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및“공모요강”참조

 

 

 

신청조건

 

◆ 공통

➀ 공모에 신청한 종목을 운영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단 종목별 60% 이상 사용)

➁ 선정 후 1~2년차부터 5년간 지원금의 10% 이상 지방비 지원금으로 확보

예외1)자체시설을 보유한 「프로구단」,「대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예외2)자체시설을 보유한「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교육청지원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유형별 신청조건 ·종목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만 인정(76종목)

➀ 대도시형*(인구 20만 이상, 5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 20만 이상 대도시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3종목 신청가능(단 5년간 6억 지원)

➁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3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신청방법

 

➀ 지원신청서 작성 ⇒ ➁ 시도체육회“신청확인서”첨부⇒

③ 공문서 접수 및 기타 자료제출(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제출방법

 

공문서로 신청 접수하고 기타제출서류 일체(양식 1∼13) 출력물과 파일(USB저장)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모두 제출(경영계획서 PPT포함)

 

 

 

접 수 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1층)

 

 

 

문 의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02-2144-8222) 주진우 주무

 

 

 

※ 기타【세부내용】“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