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39호

2019년도 마라톤 및 걷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마라톤 및 걷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 광주·전남 또는 영호남 화합을 위한 마라톤 및 걷기대회 등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 지원금액 : 대회당 1천만원~3천만원

※ 다수 인원 참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감안 차등 지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전남 또는 영호남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마라톤 및 걷기대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 지원기준

○ 대회 개최지 시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대회 우선 지원 원칙

○ 광주·전남 또는 영·호남 상생 협력차원의 마라톤 및 걷기대회 등 양 지역이 공동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우선 지원

- 양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 생활체육대회

- 전남지역 개최 우선, 불가피한 경우 상대지역 교차 개최 대회

○ 다수 인원이 참가하여 전남 지역경제 및 홍보 효과가 큰 대회

3. 지원 제외대상(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등

※ 전라남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와 중복지원은 불가함.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공 고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신청기간 : 2019. 1. 9(수). ~ 1. 24(목) 18:00까지 (15일간)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스포츠산업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김대식(☎ 061-286-5541)

 

5. 신청 서류

○ 2019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2018년 대회 개최결과(보조금 심의자료 활용)

○ 2019년 사업계획서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각서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지원액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신청 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의 목표 및 효과,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공익활동 실적 및 도정 기여도

○ 지원사업 통보 : 전라남도 누리집 게재 또는 선정법인 통지

 

7. 지원범위

○ 사업비 예산사용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후 지원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제외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않는 사업 제외

 

8.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 없이 ‘18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감점 처리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41, 담당자 김대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