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라남도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 계획 공고 등록일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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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2019-38호
2019년도 전라남도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전라남도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
○ 사업기간 : 2019. 3. ~ 11.
○ 지원금액 : 대회당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
※ 다수인원 참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 차등 지원
2. 신청자격
○ 사업장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에 전국규모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 지원기준
○ 도내 18홀 이상 골프장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골프장 소재 시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대회 우선 지원 원칙
-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대회 지원의 특혜성 등을 감안 검토 지원
○ 도지사배 학생 골프대회는 상징성을 감안 도비 우선 지원 검토
4. 지원 제외대상(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아래의 사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업
- 사업의 적정성이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등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등
※ 전라남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와 중복지원은 불가함.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공 고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신청기간 : 2019. 1. 9(수). ~ 1. 24(목) 18:00까지 (15일간)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누리집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라남도 관광문화체8육국 스포츠산업과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김대식(☎ 061-286-5541)
6. 신청 서류
○ 2019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골프장 소재 시군비 지원액 반드시 표기
○ 2018년 대회 개최결과(보조금 심의자료 활용)
○ 2019년 사업계획서
○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각서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지원액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결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시․군)에 중복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신청 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의 목표 및 효과,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공익활동 실적 및 도정 기여도
○ 지원사업 통보 : 전라남도 누리집 게재 또는 선정법인 통지
8. 지원범위
○ 사업비 예산사용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 후 지원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제외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는 않는 사업 제외
9.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 없이 ‘18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감점 처리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41, 담당자 김대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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